지급 대상은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처리 시 단순·경미한 착오나 부주의·오류 등 행정착오가 확인되면 피해를 입은 민원인에게 계좌입금이나 서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민원인은 1만원, 군 관할 구역 외 주소를 둔 민원인에게는 2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 따른 반복 및 중복민원을 신청하거나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한 민원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박래 군수는 "민원보상제 시행으로 민원인에게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번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