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꼼수영업’ 식자재마트로부터 소상공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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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꼼수영업’ 식자재마트로부터 소상공인 보호
  • 이대현 기자
  • 승인 2021년 03월 31일 18시 29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4월 01일 목요일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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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 안갯속
제천시, 상생 방안 마련 총력 쏟기로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에서 벗어나 성업 중인 식자재마트로부터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31일 시에 따르면 장락동에 이어 하소동, 왕암동, 화산동, 명동 등 곳곳에 관련 법 망을 피한 식자재마트가 연이어 개점해 성업 중이다.

현재 식자재마트는 관련법상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제 등의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런 만큼 동네 슈퍼와 소상공인 등 ‘골목 상권’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지만 시행까지는 안갯속이다.

시는 법 개정 전까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생 방안 마련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업체 대표와 전통시장 상인회, 슈퍼마켓 협동조합, 도매유통조합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소상공인 대책위원회와 제천시, 식자재마트 대표 간 유통업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제천 시민 우선 채용 △지역 농·특산품 판매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와 상호 협의 △적극적인 지역 공헌 활동 참여 등이다.

시 관계자는 “확인 결과 현재 식자재마트에서는 제천 시민 70여명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 및 관내 대리점의 공산품 등을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지역 농산물 입점을 확대하는 등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식자재마트에 제천 화폐 가맹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 이행, 축산물 위생관리,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 여부 등 위법 사항이 없는지 합동 점검 및 수시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와는 별도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제천시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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