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최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해 지역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에 따라 청주에서 100명 이상 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카페 등 시설 내 편의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종교활동 인원을 30%→20%로 축소 권고, 스포츠 관람은 관중 수를 30%→10% 축소하는 등 일부 방역조치를 2단계 수준으로 상향한다.
또 지역 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환기소독 및 대장 작성, 음식섭취(판매) 목적 외 시설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이용가능인원 게시 등의 공통 방역수칙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학원·교습소 및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수용인원 축소(6㎡당 1명)와 식당·카페 칸막이 설치를 권고하는 한편 요양병원 종사자·입소자 예방교육 확대(일 1회→2회 이상), 호텔·캠핑장·놀이시설 등 관광시설 종사자 증상확인(1일 2회 이상) 등 충북도 강화된 1.5단계보다 강력한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 밖에도 유흥시설은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관광협회 등과 협조해 봄 행락철 관광지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또 추이를 지켜본 뒤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영업시간 제한 등이 포함된 강화된 2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31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어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세가 지난 1년여간 겪어온 모든 위기 상황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청주시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사력을 다해 확산세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상으로 올랐는데 이는 확진자 한 사람이 1명 이상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뜻”이라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운동선수단과 어학원 등을 제외하고 무려 16명의 확진자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시장은 “시민의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고 모두가 잠시 일상을 멈춰주길 바란다”며 “1일부터 11일까지 방역 역량과 시민의식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