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음 달 5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어제 업무에 돌입했다. 도는 오는 6월까지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한 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자치경찰준비단'을 꾸리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활동을 시작하기는 충남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런 만큼 전국을 선도하는 자치경찰의 모델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의무로 규정됐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역과 지역 주민의 치안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일컫는다.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주민 생활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주로 자치경찰의 운영 방식과 업무 내용 등을 담은 조례안 관련 불협화음이다. 이와 관련 엊그제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한 경찰관이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은 수그러드는 양상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의 진통이라고 본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고, 미비점이 있다면 손질해야 마땅하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지역경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시민 삶과 직결된 주민밀착형 분야임을 간파할 수 있다. 시민들이 자치경찰제에 기대를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성과는 추후 나타날 것이다. 적어도 지역 치안 행정서비스가 뭔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치안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