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로부터 촉발된 부동산 투기문제가 국회와 공직을 넘지 지방의회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문제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도의원은 물론, 시군의원까지 전수조사에 참여케하는 분위기다. 일부 지방의원의 경우 지역토호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커 향후 부동산 전수조사가 어디로 어떻게 튈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참여를 놓고 입장표명을 미뤄왔던 청주시의회도 결국 31일 시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상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결정했다. 전수 조사 대상 부동산은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10개 산업단지다. 시의회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은 뒤 시청 감사관실을 통해 이들 산업단지내 토지 거래 유무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도의원 3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도의회는 "다양한 개발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지방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한 도의회의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가 관여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청주넥스트폴리스, 맹동 인곡, 에어로폴리스 2·3지구, 제천 제3, 테크노밸리, 오송바이오, 진천복합 등이다. 옥천군과 옥천군의회 역시 토지거래 내역 전체 조사계획을 발표했고 진천군과 진천군의회 역시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지방의회가 이처럼 전수조사를 결정하면서 향후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발 더 접근할 전망이다.
지방의회의 전수조사 결정을 환영한다. 이 참에 하나 더 제안을 보탠다. 퇴직 공직자까지 토지거래 내역 조사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공직을 맡아온 전·현직 선출직 지방의원과 퇴직 공직자까지로의 확대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만 부동산 투기라는 적폐를 발본색원 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 문제는 언젠가는 터질 고질적인 병폐였다. LH로부터 촉발된 부동산 투기 적폐문제가 오히려 ‘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과 자치단체 감사관실 등의 향후 활동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