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디자인 제도는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디자인을 일정기간 동안(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내달부터는 출원인이 비밀디자인을 신청할 경우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 디자인의 설명 뿐만 아니라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도 공개되지 않는다.
등록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만 비밀디자인을 신청하면 등록된 디자인이 일정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아 경쟁업체 등에 의한 모방을 막을 수 있다.
또 기업은 시장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신제품 출시시점에 맞춰 디자인을 공개할 수 있어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의 디자인 경영전략 수립 및 사업성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