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상가는 LH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경력단절 여성, 사회적기업, 영세소상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상가를 내어주는 제도다.
올해는 전국의 임대주택 84개 단지에서 총 384호를 희망상가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청년·경력단절 여성·사회적기업(공공지원형Ⅰ)은 시세의 50% 수준, 영세소상공인(공공지원형Ⅱ)은 시세의 80% 수준, 기타 실수요자(일반형)는 낙찰금액으로 책정된다.
공공지원 유형의 경우 창업(사업) 아이템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입점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임대상가 월 임대료의 25%를 할인하는 등 약 36억원 규모의 지원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