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건양대학교가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내 입점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는 대면수업 비율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교내 입점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서다. 임대료 인하 정책은 이번 1학기 동안 유지된다. 2학기에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건양대는 2019년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면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2020년 1년 간 교내에 입점한 식당, 카페, 안경점 등 모든 임대계약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50% 인하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특히 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게 된 매장은 임대료를 100% 감면한다.
이철성 건양대 총장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아 교내 입점한 업체들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했다"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