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청명·한식 기간 특별경계근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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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청명·한식 기간 특별경계근무 돌입
  • 김덕진 기자
  • 승인 2021년 04월 01일 17시 31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4월 0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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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가 1일 청명(淸明)·한식(寒食) 기간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들불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이 기간 동안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명은 24절기 중 5번째 절기로 올해는 4월 4일이며 농가들은 청명을 전후해 농사일을 시작한다.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 일정기간 불의 사용을 금하며 찬 음식을 먹는 날로 올해는 4월 5일이다.

연기를 사용하지 않는 날이란 의미로 금연일(禁煙日)이라고도 불린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 기간은 성묘 및 산행 등의 증가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다.

충남소방본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4월 한 달간 도내 화재발생 건수는 총 293건으로 이 중 청명·한식 기간(4일∼6일)에만 38건의 화재가 집중됐다.

소방청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포스터. 서산소방서 제공
소방청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포스터. 서산소방서 제공

주요 화재 발생 원인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담뱃불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34건을 차지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유사시 신속한 초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하고 불법 농작물 소각 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순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해충방제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방제 효과보다 농사에 도움을 주는 익충류를 감소케 하는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119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충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용관 화재대책과장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봄철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행위를 자제하고 신고 없이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며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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