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까지 연간 70만 원 이내로 대출이자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43%가 인상된 3년 간 최대 100만 원(무자녀),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10만 원을 가산해 최대 130만 원(3명)을 지원한다.
또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소득기준을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약 6670만 원)로 완화해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2016.1.1.~2020.12.31.)한 신혼부부로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이며 부부 모두 만39세 이하로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자라야 한다.
단,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 국민, 매입 등 임대주택거주자, 일반, 신용대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로 주거공급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원 이하 주택이며 지원액은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율 2.1%이내를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이달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