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태안해양경찰의 협조를 받아 바람아래해변 임시출입통제구역 내 야간출입행위를 통제·단속하고 탐방객 안전 관련 요소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했다.
바람아래해변 일원은 2018년 10월부터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오후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탐방객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본수 해양자원과장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공원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해양경찰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