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풍면 일원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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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풍면 일원 행정명령
  • 이대현 기자
  • 승인 2021년 04월 01일 18시 03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4월 02일 금요일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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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4일 주요 관광지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대상 지역은 청풍면 물태리 일원으로 △벚꽃 개화 구간 마스크 착용 △보행 시 2m 이상 거리두기 △불법 주정차 및 불법 노점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 시내권인 의림지 일원에서는 시청 공무원이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점검, 체온 측정 및 손 소독, 주정차 안내 및 보행 간격 유지 등 행정 지도에 나선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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