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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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
  • 조선교 기자
  • 승인 2021년 04월 01일 19시 38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4월 02일 금요일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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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보장 주장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이후 118일만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 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 씨와 서기관 B(45)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2월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구속됐으며 구속된지 118일만에 풀려났다.

A 씨는 감사원 측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경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또다른 산업부 공무원 C(불구속 기소) 씨에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후 C 씨로부터 관련 사항을 전해들은 B 씨는 밤 사이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 측은 지난달 9일 이들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 허가를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구속된 뒤 해당 혐의에 대한 사건 조사는 거의 받지 않은 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별건 조사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에 대해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보석 허가를 불허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맞선 바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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