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이후 118일만
대전지법 형사11부 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 씨와 서기관 B(45)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2월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구속됐으며 구속된지 118일만에 풀려났다.
A 씨는 감사원 측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경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또다른 산업부 공무원 C(불구속 기소) 씨에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후 C 씨로부터 관련 사항을 전해들은 B 씨는 밤 사이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 측은 지난달 9일 이들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 허가를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구속된 뒤 해당 혐의에 대한 사건 조사는 거의 받지 않은 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별건 조사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에 대해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보석 허가를 불허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맞선 바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