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도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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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도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 운영
  • 조선교 기자
  • 승인 2021년 04월 01일 19시 44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4월 02일 금요일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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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관세청은 인도의 입항전 수입신고 의무화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공휴일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인도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했으며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관세 특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공휴일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지만 관세청은 앞으로 5개 본부세관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에서 공휴일에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공휴일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전 근무일 업무시간 이내에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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