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했으며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관세 특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공휴일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지만 관세청은 앞으로 5개 본부세관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에서 공휴일에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공휴일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전 근무일 업무시간 이내에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