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역폐지는 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별 규제를 받지 않고 공사를 수주받아 경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단은 이번 개정 과정에서 업역폐지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협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해 공사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규모 및 능력 차이를 감안해 상호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공사실적 인정 등 업체 간 균형을 도모했다.
주요내용으로 종합업체가 전문 업종에 참여할 경우 실적의 3분의 2를 인정하고, 전문업체가 종합 업종에 참여할 경우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하도록 했다.
특히 계약, 회계, 사업부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반이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을 사전에 평가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가 낙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한영 이사장은 “한 해에 7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공단은 투명한 계약기준을 바탕으로 경기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혁신적 제도개선을 통해 능력 있는 적격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공정한 입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