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일 오후 7시 19분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산 12-7번지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인 오후 8시 25분경 진화했다.
이날 산림 당국에 따르면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인력 60명(공무원 5, 산불전문진화대 31, 소방 24)을 긴급 투입, 신속한 방화선을 구축하고 불을 껐다.
불은 입산자에 의한 실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 가해자의 신원파악과 현장조사 후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천=김정기 기자 jay00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