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장애인 가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도모하고 원활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사업은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를 기반으로 여성 장애인에게만 한정돼있던 기존 출산지원제도를 보완, 충북 최초로 대상을 남성에게까지 확대했다.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지난 1월 이후 신생아를 출생한 가구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이면 장애 정도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부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6개월 미만이면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다.
진천=김정기 기자 jay00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