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에 따르면 열람은 군청 민원과, 읍·면 민원실 또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민원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열람 및 의견제출은 홈페이지(http://jp.go.kr ⇒ 오른쪽 위 메뉴 ⇒ 분야별 정보 ⇒ 부동산/건축 ⇒ 개별공시지가)를 통해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달 10일까지 결과를 통지하고 31일 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자료로 사용된다.
증평=김정기 기자 jay00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