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경찰청을 비롯한 범정부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추진 중이며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육·홍보,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등의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며 지난 2월부터 암행순찰차를 10개 시도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암행순찰차는 2016년 고속도로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도입 후 교통단속 건수는 증가한 반면, 사고 발생율이 점차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일반도로에 투입되어 안전운전 홍보 및 교통단속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위반시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다. 암행순찰차는 외관상으로 일반 승용차와 똑같아 구분하기 어렵지만 위반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내부 슬립형 경광등과 그릴 경광등이 작동함과 동시에 ‘경찰’이라는 문자 현출과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경찰임을 알리게 된다. 마치 과거 조선시대의 암행어사가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외치는 듯한 모습이다.
또한, 3.3 가솔린 터보엔진을 장착하고 제로백(0~100㎞/h 이르는 시간)이 4.7초로 국산 차량 중 최고 빠른 고성능 순찰 차량으로 어떠한 도주 차량도 따라잡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암행순찰차의 활동지역은 일정하지 않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법규위반이 잦은 장소, 순찰차와 무인 단속 장비가 없는 사각지대 등에 배치되어 난폭·보복 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요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24시간 현장단속과 영상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배달 오토바이들의 법규 위반 운행이 사고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륜차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어디선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호랑이불(경광등)을 번쩍번쩍하며 나타난 암행순찰차로부터 정차 신호를 받고 범칙금 고지서와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암행순찰차 운영과 더불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의 시설개선 사업이 마무리되고 3개월간의 단속유예 기간을 거친 4월 17일부터 속도 하향구간에 운영중인 104대의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를 활용하여 본격적 단속 활동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책에 발맞추어 앞으로 암행순찰차에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특수 장비 도입도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연내에 도입되어 과속에 대한 단속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암행순찰차의 상시 운영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기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성숙한 준법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내 가족,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