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로 속도 내는 킥보드… 막을 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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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속도 내는 킥보드… 막을 법 없나
  • 송혜림 기자
  • 승인 2021년 04월 04일 18시 27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4월 05일 월요일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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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속도제한 해제방법 상세
판매자에 “왜 안해주냐” 따지기도
불법 개조시 최대 시속 50㎞까지
현행법상 처벌도 못해… 안전 위협

[충청투데이 송혜림 기자] 속도 제한을 푼 불법 개조 킥보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거리 위 무법자로 활개치고 있다.

온리안상에선 킥보드의 속도 제한(리밋)을 해제하는 방법을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법 개조 킥보드로 인한 인명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대전지역 전동킥보드 판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전동킥보드의 리밋 해제 방법을 문의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 고시를 보면 국내에 제조·판매되는 전동킥보드가 낼 수 있는 최대 시속은 25km/h다.

그러나 리밋이 해제되면 최대 45~50km/h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판매업자 A 씨는 “최근 매장에 찾아와 속도를 즐기고 싶으니 리밋 해제를 해달라는 시민들이 자주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매업자 B 씨는 “일부 손님은 온라인 상에는 다 소개해주는데 너흰 왜 안 해주냐며 따지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유튜브와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선 전동킥보드의 리밋을 일반인이 손쉽게 해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조사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 영상에서는 리밋 해제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공원에서 테스트했더니 최대 60km/h까지 올라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 다른 블로그에선 ‘현재 법정 제한 속도는 유아용 킥보드 같다’며 ‘성인용 킥보드는 스피드를 즐겨야 한다’고 리밋 해제를 조장하는 문구를 내걸기도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를 개조해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지난해 9월과 11월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전동 킥보드 불법 개조 처벌 조항을 담고 있지만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일각선 제한 속도를 어기고 ‘안하무인’으로 달리는 불법 개조 킥보드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내 전동킥보드 판매량 10만대를 넘어선 데 이어 2022년에는 시장 규모 6000억원(한국교통연구원 추산), 판매량은 2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둘러 제동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현재 법정 기준 25km/h도 빠르게 느껴진다”며 “법의 허점으로 속도 제한 고삐까지 풀린 전동킥보드가 거리를 활보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해 지역 내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은 총 29건, 부상자는 33명으로 관련 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송혜림 기자eeyyii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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