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수도권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 특별합동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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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수도권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 특별합동단속 시행
  • 이정훈 기자
  • 승인 2021년 04월 04일 18시 27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4월 05일 월요일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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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한국철도(코레일)는 오는 16일까지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수도권전철 내 마스크 착용과 질서유지를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과 음식물 섭취 등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활동을 벌인다.

또 상품 판매, 광고물 부착, 구걸행위 등 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민원이 많은 경부선과 경인선 등 수도권전철 8개 노선에서 혼잡시간대를 피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한다.

기초질서 위반자는 전철 밖으로 퇴거조치 되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15만원 이상의 과태료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인호 한국철도 광역철도본부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지속적 단속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통문화 정립이 필요하다”며 “방역수칙 준수에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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