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과정은 해썹 정책방향, 품질개선, 해썹 인증 선행요건, 사후관리, 해썹 관리 7원칙 등으로 구성됐다.
정기 조사·평가 방법, 항목별 맞춤 정밀분석과 지적 다빈도 세부사항, 법령위반 등 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또 소규모 해썹기준 변경, 즉시인증취소(One-strike Out)규정, 전년도 미흡사항에 대한 감점확대 등 인증강화 내용도 포함된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해썹 교육이 농산물 가공상품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