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그린뉴딜 핵심 과제… 대전 3대 하천 재생사업 물꼬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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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그린뉴딜 핵심 과제… 대전 3대 하천 재생사업 물꼬튼다
  • 이인희 기자
  • 승인 2021년 04월 04일 18시 45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4월 05일 월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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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하반기까지 계획안 마련
정주여건 개발 필요성 담아
국비지원 근거로 활용 계획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대전형 그린뉴딜’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3대 하천 재생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시는 3대 하천의 생태복원과 함께 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물론 지역 내 불균형 도심의 기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3대 하천 재생사업을 위한 3대 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 올해 하반기까지 계획안을 마련한다.

국가하천 갑천과 유등천, 대전천을 대상으로 하는 3대 하천 재생사업은 지난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해 대전형 그린뉴딜 사업에 선정됐으며 올해 시 50대 핵심과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총연장 56.92㎞ 구간에 총사업비 468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 △재해예방사업 △대전천 하상도로 대체건설 △(월평공원~갑천) 둘레길 조성 △보행 및 자전거 도심순환 네트워크 △다양한 주민여가·문화를 위한 친수시설 조성 등이 있다.

이를 통해 하천복원을 통한 재해예방과 동시에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일 종합계획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3대 하천에 대한 기본현황과 공간종합분석을 통해 사업추진의 필요성, 세부 및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시민협의회 등의 의견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3대 하천 재생사업은 지역 내 경제기반 형태의 친환경 전환을 골자로 한 대전형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시는 3대 하천 재생사업의 조기 추진 및 완성도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선 상태지만 관계법령인 하천법에 의해 국비 지원이 다소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의 관계법령인 하천법은 현재 하천유역의 이수·치수·환경 부분에 관한 사항만을 사업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시가 3대 하천 재생사업에 포함시킨 하천 인근의 산책로·체육시설 등 친수시설 개선 계획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를 근거로 국토교통부는 하천구역 외 인접 지역의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시의 사업 계획을 놓고 지자체 자체 예산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시는 향후 기본계획안에 도심하천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과 문화, 경관 등 정주여건 개발 계획 반영의 필요성을 담고 이를 국비 지원의 근거로 추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핵심 정책사업인 도시재생 및 그린뉴딜의 실현과 동시에 도시재생 및 지역 내 균형발전 촉진을 국비 지원 당위성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등을 통해 관계법령인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건의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현재 도심지 심장을 흐르는 3대하천이 치수 기능위주에서 치수적인 안정성은 물론 생태·역사·문화·레저 등 다양하고 복합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는 물론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등 다양한 종합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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