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가 5일 특정소방 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 서식을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행정규칙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이뤄졌다.
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와 점검표 양식이 서로 달라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또한, 작동기능점검만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 전산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정밀점검 결과 2년간 자체 보관 △점검인력 배치 확인서 신설 △자체점검 항목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 △성능시험 조사표 개선 등이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기존에 구분돼 있던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결과 보고서가 일원화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소방서는 점검항목을 온라인(소방민원센터)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자체점검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작동기능점검'과 이를 포함한 관계 법령의 적합성을 따지는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뉜다.
법 시행 전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기존 구분된 서식으로 결과보고할 수 있으며 개정 이후 결과는 변경된 서식을 작성해 소방서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재대책과(041-689-0263)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기존 서식이 일부 변경되고 일원화됨에 따라 일선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들에게 안내하고 소방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