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돕고자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며 단 신고는 4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법인은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에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돕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