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신동1리 마을입구 공장설립…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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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신동1리 마을입구 공장설립… 주민 반발
  • 정재호 기자
  • 승인 2021년 04월 05일 17시 54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4월 06일 화요일
  •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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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개발행위 허가신청 접수
부지 인접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
일조권 침해 예상 사업설명회 요구
한달 넘도록 설명 없어 주민 불안↑
▲ 아산시 선장면 신동리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공장설립이 추진되자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공장 신설 예정부지. 주민 제공
[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아산시 선장면 신동1리 마을 입구에 공장신설을 위한 도시계획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시에 접수된 사실이 알려지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장부지 인근에 대한성공회 사랑의선교회가 수백평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불가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농업회사법인㈜ A사는 지난달 2일 선장면 신동리 141-1번지에 부지면적 2487㎡(제조시설 350㎡, 부대시설 1141.84㎡) 규모의 곡물 제분업(생산품 청보리, 새싹분말 등) 공장신설 허가를 신청했다.

현재 시는 도시계획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감면대상 증빙자료 등 서류와 함께 공장신설 진출입로 관련 맞물린 시부지 도로점용 문제해결 등 보완 명령을 내린 상황이며, 보완 된 서류가 접수되면 향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장부지와 인접해 사랑의선교회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일조권 침해에 따른 태양광발전 감소 등이 우려되고 있어 사업계획의 재검토 및 공장높이 등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설립 승인 신청이 접수 후 한달이 지나도록 사업주체 측의 별다른 설명이 없으면서 주민들이 불안감이 팽배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명순 신부는 "그동안 시내에서 목회활동을 하다 나이가 들어 쇠약해져 이곳 마을에 정착해 목회활동을 하며 노후대책으로 자부담을 들여 지난해부터 태양광발전 시설을 운영해왔다" 며 "20여가구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신동1리 마을 입구에 공장이 신설된다는 소식에도 황당했지만 인접해 고층의 공장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 침해 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마을 J 이장은 "주민들은 공장건립에 따른 비산먼지 및 소음 등 생활피해는 둘째치고 누구보다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 온 박 신부의 노후대책 및 교회 운영 발판인 태양광 시설이 침해 되면 안된다는 한 목소리로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장 높이 계획 등 구체화해 일조시간에 따른 태양광발전 피해 검토 후 설명에 나서고, 주변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재검토 요청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태양광발전에 저해되는 일조권 침해 등 대책이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업무협조를 한다는 계획이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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