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출연금으로 3억원을 지급했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 실 부담금리 1.46~2.46% 조건으로 실시되며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충남 소재 농협,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은행에서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041-730-0800)에 문의하면 된다.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