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하고 내야 하며, 특히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국세청과 같은 기준으로 업종별로 별도의 신청 없이 기한을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 등 지자체 한 곳에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20%를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외국 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해당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해당 사업장에서는 외국 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진천=김정기 기자 jay00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