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군 소속 민방위 대원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모바일로 교육통지서를 발송했다.
교육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며 미이수자에 대한 보충교육은 하반기에 추가로 펼쳐진다.
사이버교육(www.cmes.or.kr)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은 서면 교육 또는 헌혈 참여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진천=김정기 기자 jay00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