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근무하지 않는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보육통합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해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사기·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기소된 A(50·여)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A 씨는 2014년 4월부터 2년간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B 씨를 어린이집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한 뒤 각종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유성구로부터 받아챙긴 보조금은 보육교사 인건비를 비롯해 특별수당과 교통급식비,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모두 432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가로챈 보조금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