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첫날 현장서는 "바빠서요…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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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첫날 현장서는 "바빠서요… 몰랐어요"
  • 송혜림 기자
  • 승인 2021년 04월 05일 19시 50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4월 06일 화요일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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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명부 ‘外 1명’ 표현 못 쓰게 돼
유예기간 끝… 어길시 과태료
업주 “바쁠땐 명부 신경 못써”
무인사업장은 방역 사각지대
▲ 서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 내 출입자명부가 놓여져 있다. 사진=송혜림 기자

[충청투데이 송혜림 기자] “손님이 붐비는데 출입자 명부를 신경 쓸 여력이 있겠습니까.”

5일 오전 11시 30분경 찾은 대전 서구 번화가의 한 대형 음식점. 입구 대기실에는 출입자 명부를 확인하기 위한 태블릿PC가 비치돼 있었지만 일부 고객들이 이를 무시한 채 착석하는 모습이 수차례 포착됐다. 그러나 이를 제지하거나 관리하는 직원은 보이지 않았다. 음식점 업주 A 씨는 “방역을 담당하는 직원은 있지만 지금처럼 바쁠 땐 인력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날부터 강화된 기본방역수칙 적용에 대한 1주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됐지만 실제 현장에선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 숱하게 연출됐다. 기본방역수칙상 기존 마스크 의무 착용, 주기적 소독·환기 조치 등과 함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할 경우 ‘○○○외 n명’ 등의 표현이 불가능하게 됐고 방역 관리자 지정 등 수칙이 늘었으나 업주들은 오히려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찾은 대전 서구 둔산동·탄방동 일대의 식당과 카페, PC방 등 사업장 20여곳을 둘러본 결과 절반 이상이 이같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1시경 찾은 둔산동의 한 카페의 경우 입구에 비치된 출입자 명부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외 n명’으로 기재되고 있었다.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업주는 300만원, 시민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해당 카페 업주는 “들은 바가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특히 종업원이 없는 무인형태의 사업장은 방역담당자를 비롯해 지켜볼 인원이 따로 상주하지 않아 완벽한 방역 사각지대로 남았다. 탄방동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선 실제 방문한 고객이 8여명 가량 테이블에 자리잡고 있었지만 출입자 명부에는 단 3명만이 기록됐고 전자출입명부(QR코드)는 없었다. 고객 대다수가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로 밀폐된 공간에 있었지만 이를 제지하거나 공간 내 소독과 환기를 책임질 관리자는 없었다. 이 스터디카페를 방문한 학생 B 씨는 “친구들이 가끔 귀찮아서 안 적기도 한다”며 “과태료를 무는 건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행정력 등의 문제로 단속에 고충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방역 관계자는 “인력 부족 등 행정적 여력이 안 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직원들도, 업주들도 모두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그러나 방역수칙 위반 단속에 최선을 다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송혜림 기자 eeyyii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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