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폭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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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폭 축소한다
  • 강대묵 기자
  • 승인 2021년 04월 05일 20시 10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4월 06일 화요일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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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개정안 행정예고
비수도권서 이전 특공 못 받아
비율축소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증복공급도 제한…1인 1회 한정
중소벤처기업부 소급적용 안돼 혜택 대상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앞으로 비수도권에서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전하는 기관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특별공급 비율 축소가 현행보다 1년 앞당겨져 2021년 예정됐던 40%의 비율이 30%로 줄어든다.

업계의 관심사였던 중소벤처기업부의 특별공급 권한은 이번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의 협약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특별공급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한다. 또한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사진 = 세종시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사진 = 세종시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더 강화된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강화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일반기업의 경우 투자금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벤처기업은 투자금 요건 없음에서 30억 원으로 조건이 강화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별공급 비율도 축소된다. 비율 축소가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2021년 40%에서 30%로, 2022년 이후 20%로 줄게 됐다. 중복 특별공급도 금지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 또한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중순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해 제도개선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시행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방침이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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