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후폭풍 '양도세 최대 70%' 토지 거래 냉각되나… LTV 적용도
상태바
LH 후폭풍 '양도세 최대 70%' 토지 거래 냉각되나… LTV 적용도
  • 이정훈 기자
  • 승인 2021년 04월 05일 20시 14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4월 06일 화요일
  • 2면
  • 지면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년 증가했던 토지거래 위축될듯
도심 주택거래 풍선효과 대안 必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충청권 부동산 시장에서 매년 증가했던 토지 거래가 앞으로 급속하게 냉각될 전망이다. LH 직원 투기 사태 이후 공직자 뿐 아니라 민간 토지거래도 규제수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토지 거래가 가로막힐 것이란 관측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지자체의 연도별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해마다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역의 경우 2017년 5만 5681건에서 2018년 6만 1190건, 2019년 6만 8120건, 지난해 7만 28건 등 토지거래가 매년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세종지역도 2019년 3만 5045건에서 지난해 4만 4729건으로 거래 건수가 급증했다. 충북에서도 2019년 10만 1359건에서 지난해 12만 3443건으로, 충남도 같은 기간 동안 17만 2130건에서 21만 3996건으로 상승했다. 그동안 토지거래는 주택에 적용하는 대출 제한이나 양도세 중과, 전매제한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투자자들은 각종 규제가 많아진 주택 거래에서 토지 거래로 옮겨가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LH 사태 이후 공직자와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토지 거래에 대한 투기 차단에 전방위 대책을 동원키로 하면서 토지 시장도 얼어붙게 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8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에서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현수막을 LH 깃발 자리에 걸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8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에서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현수막을 LH 깃발 자리에 걸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는 투기적 토지 거래의 기대 수익을 줄일 양도소득세 중과 세제 개편 내용 등이 담겼다. 쉽게 토지를 단기 거래해서 생기는 이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거둬 감으로써 토지 투기 유인을 없앤다는 것이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땐 기본세율(6~45%)에 붙는 중과세율을 기존 10%포인트(P)에서 20%P로 대폭 올리고 최대 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특히 2년 미만의 단기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기존의 40~50%에서 60~70%로 높여 기대 수익을 낮췄다. 만약 1억원에 사들인 토지를 1년 보유한 뒤 2억원에 팔아 1억원의 차익이 발생할 경우 별도 세액 공제가 없다면 70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주말농장을 위한 토지 취득도 까다롭게 만들었고, 토지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주택처럼 모든 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가꿀 의도가 아니라면 아예 땅을 보유하지 말라는 신호로 해석된다”라며 “다만 일부 부작용도 우려되는데, 농민들을 위해 시골 읍면동 지역의 농지는 거래를 터주는 조항이 필요하고 자칫 토지 거래가 얼어붙을 경우 시중 자금이 도심의 주택 쪽으로 다시 쏠릴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대안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빠른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