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분기 불공정 조달행위 6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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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분기 불공정 조달행위 60건 적발
  • 조선교 기자
  • 승인 2021년 04월 05일 20시 12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4월 06일 화요일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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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조달청은 올해 1분기 불공정 조달행위를 벌인 사례 60건을 적발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부당이익금 환수 등 제재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적발 사례는 △담합입찰 30건 △계약불이행 14건 △계약조건위반 6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건 △기타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 2건 △계약미체결 2건 △뇌물제공 1건 등 모두 60건이다.

대표 사례로는 독감 백신 등 입찰 과정에서 특정인이 낙찰받도록 담합 행위를 한 27개 사와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 국가에 손해를 끼친 기업이 포함됐다.

해당 기업들의 제재 정보는 나라장터에 공개돼 모든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 등 부정행위를 벌인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3억 5100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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