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건설 사업 통합심의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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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택건설 사업 통합심의 도입 검토
  • 박현석 기자
  • 승인 2021년 04월 05일 20시 32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4월 06일 화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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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개정없이 가능하게 모색
행정효율 확대·사업기간 단축
지역 건설업계 기대감 높아져
빠른공급 가능… 시장 안정화 도움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속보>=대전시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도입을 검토키로 하면서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1월 18일 1면, 19일 1면, 20일 3면 보도>

5일 대전시와 주택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선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 등 개별법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전은 건축·경관 등 일부의 경우에 한해서만 통합심의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개별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부분 개별 심의에선 재심의를 거치는 까닭에 조치·보완에 2~3개월이 소요돼 전체 심의를 완주하는데만 약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통합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주택법 18조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해 검토 및 심의(통합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 대외적 리스크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이 같은 통합심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에 시는 최근 통합심의 도입을 위한 구상단계에 발을 뗐다. 주택법에 통합심의를 하게 되어 있더라도 국토계획법, 환경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선 통합심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 없이는 통합심의가 어려운 상황. 시는 상위법 개정 없이 통합심의가 가능한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통합심의 대상과 통합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찾는 구상단계로 법 개정 없이 한도내에서 가능한 방향을 모색중"이라며 "아직 통합심의를 할 수 있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 통합심의가 되게끔 해보려는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통합심의 도입에 나서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축, 경관, 교통 등 여러 안건이 한 번에 심의가 되면 그만큼 행정효율도 늘고 사업기간도 단축된다"며 "매년 분양계획이 이월되던 것도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문제였지만 적시에 주택을 분양해 과소공급과 과잉공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부족을 겪는 대전 부동산 시장에도 빠른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전은 수요과 공급의 불균형으로 시장 가격이 그 어느 지역보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빠른 주택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이 절실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과 교수는 "현 정부에서도 최근 공급을 강조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통합심의를 검토해서 시행할 만하다고 봤을 것"이라며 "올해 대전시가 발표한 3만 4000호 공급도 이런 통합심의가 뒷받침돼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으로 단순히 시간만 단축하고 절차가 생략되는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심의가 작동할 수 있게끔 잘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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