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축협 노동조합과 이대영 축협조합장, 이두원 전국한우협회 수석부회장, 김상홍 홍성계우회장 등 홍성지역 축산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홍성읍 복개주차장에서 집회를 갖는 등 장례식장 건립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축산인들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밤낮으로 방역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6000여 양축인의 심장부인 축협 사료공장 옆에 차단방역이 불가능한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축산인들은 월산 장례식장 건립을 허가한 것은 축산군인 홍성군이 축산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장례식장 허가 취소 및 부지 재검토 ▲방역대책 수립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월산리 장례식장은 지난해 6월 황모씨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홍성군은 인근 주민 및 축산인들의 반대를 이유로 군은 민원조정 심의회의를 거쳐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황씨가 이에 불복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 이것이 받아들여져 건축허가를 허락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황씨는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3월 군에 건축허가를 재신청했으며 군은 지난 4월 24일 건축허가를 해 주었으나 인근 주민 및 축산인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洪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