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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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 이상복 기자
  • 승인 2008년 10월 12일 17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8년 10월 13일 월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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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8개 읍·면사무소 순회 수평유지상태등 점검
단양군이 공정한 상거래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거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량기에 대해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13일 단양읍사무소를 시작으로 21일까지 8개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 등을 대상으로 검사에 들어간다.

끝달림이 2㎏ 이하인 가정용으로 표기된 저울과 지난해와 올해 제작되거나 수리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군은 계량기의 봉인탈락 및 눈금판·스프링의 교체(조작) 등 변조 여부, 영점조정 및 수평유지 상태, 사용공차 초과 여부,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사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22일 단양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는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000ℓ 이상의 눈새김탱크·탱크로리를 검사하고 토지, 건물 등에 붙어있거나 파손 등의 이유로 운반이 곤란한 계량기는 23∼30일까지 계량검사공무원이 직접 출장해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에 합격한 저울은 정기검사인증 라벨표시가 부착되며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점검을 받거나 또는 사용중지 처분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할 때에는 검사기간 중 인근 읍·면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계량기 정기검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관내에는 약 514대의 계량기가 사용되고 있다.

읍·면 검사일정은 ㅤ▲단양읍(13∼14일) ㅤ▲매포읍(15일) ㅤ▲단성·대강면(16일) ㅤ▲가곡·어상천면(17일) ㅤ▲영춘·적성면(20일) 순으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실시된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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