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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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 천기영 기자
  • 승인 2003년 09월 06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3년 09월 06일 토요일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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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과 당진경찰서는 오는 30일까지 총기·도검 등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군과 경찰서는 총기, 탄약, 폭발물 및 도검 등 일체의 불법무기류에 대해 경찰관서나 군청과 읍·면사무소, 교육청 등 행정관서에서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절차는 무기 등 현품을 신고소에 직접 또는 대리제출이 가능하며, 익명신고, 구두, 전화, 우편신고 후 사후제출도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자는 출처를 불문하고 면책(공직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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