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주택개량사업 현실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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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택개량사업 현실 괴리
  • 이의형 기자
  • 승인 2003년 09월 06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3년 09월 06일 토요일
  •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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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턱없이 적고 금리 매력 잃어
노후된 농·어촌의 주택 개량을 위해 융자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현실과 괴리, 농어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따라 노후·불량주택을 소유한 농어민의 신청을 받아 주거용 면적 100㎡ 이내의 경우 동당 2000만원(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5.5%)을 융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주거환경 여건이 변하면서 농어촌에도 질 높은 주거공간을 선호하고 있지만, 융자금은 30평 규모 건축비의 30% 수준인 2000만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농어촌에 정착을 원하는 도시민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서산시의 경우 올해 총 100동의 융자 물량 중 8월 말 현재 76동만 신청됐고 나머지 24동은 각종 매체를 활용,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대상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은행들의 담보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연 5.5%인 대출조건도 이제는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 김모(31·서산시 팔봉면)씨는 "농어촌 지역도 도시 못지않은 문화공간을 갖추려는 추세이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개량사업과 예산지원 규모는 현실에 맞지 않다"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농촌 주말농장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지원조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건축비가 평당 200만원 정도 소요돼 30평 기준 6000만원이 필요하지만 융자금이 너무 적어 나머지는 빚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융자금 상환 금리도 거치 기간을 따져 보면 큰 혜택이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대상자 기준에 무주택자를 포함시켜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융자금 상향 조정과 금리인하 등의 건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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