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회사내 직원간 근로조건 다를때 과반수동의 있어야 취업규칙 변경
상태바
동일 회사내 직원간 근로조건 다를때 과반수동의 있어야 취업규칙 변경
  • 연합
  • 승인 2000년 01월 01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0년 01월 01일 토요일
  • 18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일 회사내 직원간 근로조건 다를때

서울지법 판결 ,과반수 동의 있어야 취업규칙 변경

같은 회사 안에 근로조건이 서로 다른 근로자 집단들이 있을 경우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집단별로 따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31일 정년을 단축하면서 따로 동의 여부를 묻지·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씨등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연구직 직원 183명이 연구원을 상대로 낸 변경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이씨 등이 2천만원을 공탁하는 등의 조건으로 이씨 등의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가 없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사업장 내부에 근로조건이 서로 다른 여러 근로자 집단들이 있을 경우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각각의 근로자 집단별로 따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지난 9월28일 기능직 대부분을 포함.전체 직원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연구·기술·행정직 직원들은 65세와 61세에서 각각 60세와 58세로, 공고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능직 직원들은 60세에서 58세로 각각 정년을 단축할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바꿨다가 연구직 직원둘의 반발을샀다.

빠른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