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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공식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구직단념자. 즉 비경제황동인구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 법원 행정3부(재판장 구욱서·具郁書부장판사)는 3l일 실망실업자 규모를 파악 할 수 있는 자료인 「지난 1년간 구직활동자수」와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승리 21(현 민주노동당준비위)이 통계청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계법상 「통계 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미공개사유는통계 결과 자체의 신뢰성 저하를 말하는 것일 뿐이 자료들처럼 특정 통계자료를 만둘기 위해 기초조사를 한 결과는 미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제노동기구 (ILO).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실망실업자 규모를 따로 발표하거나 실업률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자료들을 통계청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며 「설문항목의적정성 등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게 신뢰성있는 통계를 연구·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편집/金石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