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읍 중심가 대형차량 무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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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읍 중심가 대형차량 무법천지
  • 대전매일
  • 승인 2000년 01월 15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0년 01월 15일 토요일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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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읍 중심가 대형차량 무법천지

통행제한 무시…밤낮없이 경적 울려

【沃川】 최근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옥천읍 중심가에 통행이 제한된 대형차랑들이 여전히 무분별하게 통행하고 있으나 단속은 요원한 실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통행이 많은 시가지나 주요도로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8t이상 차량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옥천읍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던 옥천시외버스터미널을 읍 외곽지역인 옥천읍 삼양리로 이전시키고 읍 중심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형버스를 비롯한 8t이상의 차량들을 우회도로로 통행시키도록 규정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옥천읍 시가지를 경유하는 옥천읍 금구리 옥천경찰서에서 문정리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간 1km구간의 경우 통행이 제한된 8t이상 차량들이 대낮에도 버젓이 통행하며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차랑들은 단속의 손길을 피해 심야 시간대를 이용. 통행하며 경적을 울려대고 있는가 하면 이들 차량들의 통행시 심한 진동이 유발돼 도로주변 주민들이 수면에 방해를 받는 등 생황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 김모씨(40·옥천읍 금구리)는「가뜩이나 비좁은 시가지에 통행이 제한된 대형차량들이 무분별하게 통행,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이들 차량들이 지날때면 심한 진동 등이 유발돼 심야시간의 경우 잠을깨기가 다반사로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에서는 방관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장비 및 인원 등이 부족하고 특히 이들이 심야시간대를 이용하고 있는 탓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窺恪在九기자> 편집 / 朴炳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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