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약국’의보카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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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약국’의보카드에 명시
  • 연합
  • 승인 2000년 01월 17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0년 01월 17일 월요일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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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약국'의 보카드에 명시

의료기관 처방전 해당 약국 전달

약사회, 복지부에 건의

오는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료보험카드에 「단골약국」이 명시돼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원하는 단골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하게 된다. 대한약사회는 단골약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단골약국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 15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 방안에 다르면 약사회는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의 의보카드에 약국명칭과 의료보험기관 지정번호, E메일주소, 펙시밀리번호를 표시해 환자가 원할경우 의료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을 직접 단골약국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약국자율로 고객카드를 등록 교부토록 하고 카드소지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햇다. 약사회는 이와함께 약국 의보를 이용하는 환자를 단골약국 이용환자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단골약국 제도는 오는 7월 의약분업 때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약국을 단골약국으로 지정, 단골약국이 환자개인별 약력을 관리하고 투약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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