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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수차례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응했다면 사실상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6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김모(46·여)씨의 도로교통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97년 12월 술을 마신 채 600m가량 숭용차를 몰고 가다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불응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