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후보간 ‘공보물’ 사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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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후보간 ‘공보물’ 사태 일단락
  • 이선우 기자
  • 승인 2010년 05월 20일 23시 55분
  • 지면게재일 2010년 05월 21일 금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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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염홍철, 박 책자에 염 비방 문구 삭제 합의
<속보>= 6·2 지방선거 본격 선거전을 앞두고 대전시장 후보 간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던 선거공보물 배포 금지 사태가 양측의 합의로 일단락 됐다. <본보 20일자 4면 보도>

20일 대전지법 민사 14부 어수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유선진당 염홍철 대전시장 후보가 한나라당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를 상대로 낸 '책자형 선거 공보제출 및 발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양측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날 두 후보 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심리에서 재판부는 염 후보 측이 박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교도소에 갔다 왔다'는 내용과 '뇌물을 받았다'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이날 오후 양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박 후보의 공보물 4면과 5면에 게재된 문구 중 2곳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염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불법을 저질러도 당선만 되고 보자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분을 참지 못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선거에 출마한 후 현재까지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에 고소 고발된 것이 한 것도 없지만 상대방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사건이 5~6건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공보물도 그런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염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가 염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선거공보물을 제작·배포하려다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박 후보는 이번 사태는 물론 그 동안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염 후보와 150만 대전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선진당 권선택 대전시당 위원장은 “법원 최고심에서 확정되지 않은 특정 신문의 보도 내용이 게재된 것은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에도 위반된다”며 “인신공격이 아닌 정책과 공약으로 당당히 겨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중재를 통해 박 후보 측은 이미 제작된 선거 공보물 60만 부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문제가 된 문구를 검정색으로 삭제할 예정이다. 박 후보 측은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부재자 신고를 한 유권자에게 보낼 2만 8230부에 대한 삭제 작업을 먼저 한 후, 나머지 물량에 대한 삭제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일부 문구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수용했으며 양 측의 합의가 끝났다”며 “문구 삭제 작업으로 인한 배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에선 “박 후보의 공보물에 검정색으로 삭제된 문구가 있는 등 지저분하게 됐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한 홍보나 공보물을 받아본 유권자들의 관심 끌기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앞서, 염 후보 측은 지난 19일 “박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염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며 공보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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