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1일 대전지검이 김 국장을 기소함에 따라 감사를 통해 직위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김 국장의 직위해제로 발생된 건설교통국장 후속인사와 관련, "아직 김 국장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결원시 40일간 공석을 채우지 못하게 돼 있는 행정자치법에 따라 당분간 충원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시 건설관리과장 재직 당시 골재업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로 검찰에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