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채소류 주산지로 고추(괴산), 황기(제천), 오미자(제천, 단양)를 오는 26일자로 지정·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산지’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내 농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 및 출하 조절이 필요한 농산물의 시·군·구 단위 생산지역을 말한다.
충북도는 지난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품목, 재배면적, 출하량)이 마련됨에 따라, 농가경영체등록 DB자료를 활용해 지정 기준에 충족하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 3개 시·군을 채소류 주산지로 지정했다. 이번 주산지 지정으로 괴산 고추, 제천 약용작물이 전국에서 인지도 있는 주산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됐다.
충북도는 이번 주산지 시·군의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2014~2018)에 해당품목의 육성·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농업 경영체를 육성해 수급 조절 및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용민 기자 lymp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