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카드적립제' 개선시급
상태바
백화점 '카드적립제' 개선시급
  • 박희애 기자
  • 승인 2003년 01월 14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3년 01월 14일 화요일
  • 6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일리지등 1년 뒤 소멸 ··· 소비자 불만 잇따라
대형 백화점들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사카드 마일리지 제도와 포인트 제도의 적립기간이 1년 단위로 소멸돼 소비자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소규모 백화점이나 패션점은 자사카드의 적립기간을 5년 내지 무기한으로 실시하는 데 반해 대형 백화점들은 적립기간을 1년 단위로 운영하는데다 적립기준도 1만원당 1점씩, 400만원 이상 구매했을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지급하고 있어 과소비 조장의 우려도 낳고 있다.

회사원 김모(33·대전시 서구 원내동)씨는 "지금까지 250점 정도 누적된 점수를 가지고 대전의 롯데백화점에 문의를 했더니 지난해 누적점수 서비스는 2월까지 수령 가능하고 400점 이상만 2만원짜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어 항의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항의는 일부 대형백화점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대전지역 롯데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의 경우 자사카드 적립기간이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4000점(현금 400만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을 2만원짜리 상품권을 증정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적립 점수는 1년 단위다.

갤러리아백화점도 금액별 포인트를 적립, 사은품을 증정하는 포인트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포인트 적립기간이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패션백화점 앤비와 백화점세이는 이들 대형점들과 달리 자사카드 적립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앤비카드의 경우 특정 적립기간은 없으며 1만원당 1점씩 적립, 200점(20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1만원의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다.

세이카드도 적립기간을 5년으로 실제 없는 것과 같은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고발센터 관계자는 "대형백화점들의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상술이 시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포인트 제도는 과소비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빠른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