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 위 복지 … 무료급식 식단 차별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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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 위 복지 … 무료급식 식단 차별화 ‘논란’
  • 박한샘 기자
  • 승인 2015년 02월 16일 19시 25분
  • 지면게재일 2015년 02월 17일 화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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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경로식당 실비이용자 관련 협조’ 공문
무료급식 노인 소득 확인하는것도 조심스러 ‘난감’
市 “복지관 직원들 식당이용 조정 내용일 뿐” 해명
▲ 본보가 입수한 청주시가 지역복지관에 보낸 공문 중 협조사항 내용.

청주시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기초수급자·차상위·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비이용자와 무료급식대상자 식단의 차별화 조치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지역 복지관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경로식당 실비이용자 관련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복지관에 보냈다.

주요 내용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및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사업 수혜자에게 1인당 35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사업 대상 노인과 관계직원, 노인회원과 외부인의 급식비용이 현저히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올해 보조금 사업계획서 작성 시 협조사항을 반영해 시에 제출해달라는 것이다.

지역 복지관은 현재 노인회원 1500~2000원, 일반인(중·고등학생 이상) 3000~3500원 등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가정에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시가 협조사항으로 요구한 것은 직원이용가 3500원 상향조정, 무료급식 대상자 지원금에 상응한 적정한 식사제공(실비 이용자·무료급식대상자 식단의 차별화 조치), 실비이용자 이용시간 대 조정 등이다.

복지관 측은 노인들을 배려해 소득 확인을 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데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실비이용자와 무료급식대상자의 식단을 차별 운영하라는 것은 보편적 복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단을 따로 운영할 경우 옆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서로 누가 기초수급자인지 알게 되는 등 낙인효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복지관 관계자는 “이용금액 차이만큼 별식을 제공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밥 먹는 시간을 따로 운영하는 것 또한 실제로 불가능하다.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복지관 관계자는 “지역 복지관 관계자들과 논의한 끝에 인권문제 이야기가 나왔다”며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노인 가운데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도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3500원에 식당을 이용하는 것을 조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이라며 “대상 노인이나 일반인들의 식단을 차별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한샘 기자 p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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