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행복이 충남의 행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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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행복이 충남의 행복입니다
  • 충청투데이
  • 승인 2015년 06월 02일 19시 52분
  • 지면게재일 2015년 06월 03일 수요일
  •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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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유병덕 충남도 복지보건국장
농촌마을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김 모 할머니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이후 생계를 위해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월세에 변변한 수입도 없으니 기초수급자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김 할머니는 제도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부양 의무자인 세 자녀, 특히 김 할머니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들 때문이다. 김 할머니의 아들은 현재 퇴직을 앞두고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 중으로, 김 할머니에 대한 부양이 녹록치 않은 형편이다.

기초수급자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이 166만 8329원 이하이어야 한다. 이 기준선에서 소득이 단 1원이라도 넘어서면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등 모든 급여가 중단된다.

문제는 수급자 탈락이나 급여 삭감이 빈곤층을 자살로 내몰고 있다는 점이다. 수급자 탈락 이후 생활고를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는 복지제도의 슬픈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 시행한다.

그동안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상대적 빈곤의 개념인 ‘기준 중위소득’을 선정 기준으로 적용, 급여별로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개편하는 것이다.

또한 부양 의무자가 중위소득을 유지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만 부양비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뀜으로써 수급이 중지된 대상자 중 여전히 저소득층에 머물고 있는 경우, 맞춤형급여 제도를 통해 다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이 맞춤형 급여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도내 수혜 대상은 2만 8000여명이 증가해 5만 937가구 8만 1500여명까지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할머니의 경우도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초수급자로 다시 선정될 수 있다.

충남도의 올해 복지 예산은 1조 4416억 원이다. 도 전체예산 4조 8710억원의 29.6%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 대상자는 71만 7000여명이다. 이 중 8만 1000여명의 4개 맞춤형복지 급여에 4224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복지에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도움 없이 복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공공과 민간복지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복잡·다양해지는 도민의 복지 욕구에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충남도는 지난 3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맞춤형 복지급여 TF팀을 구성해 3차 사회안전망(공공부조)의 근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 개편 시행을 준비하면서 튼튼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복지제도를 보다 내실화하고, 촘촘한 맞춤형 복지로 도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도민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긴급한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129 긴급지원, 공동모금회와 연계한 지원, 가구의 형편에 따라 행복키움 지원단, 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나아가고 있다.

만약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즉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당당하게 상담과 복지 서비스 지원 신청하시길 바란다. 당신의 행복이 충남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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